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안전 위해를 근절하는 구정이 본격 시행된다.
인천 중구는 영종국제도시 내 광고물 안전관리실태 개선과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간판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 및 정비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적법한 표시방법을 준수했으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 기존에 인허가 절차를 거쳤으나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홍보와 계도, 자진신고 기간(6~7월)을 운영할 계획이다.
규정에 맞게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확인 후 양성화절차를 진행하며,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간판은 안전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에 따라 즉시 철거 또는 안전점검 실시 후 1년 내 변경 또는 철거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적발된 미신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후 즉시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정비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절차를 집행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립해 나갈것" 이라며,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구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