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의 거소투표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람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되면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또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거나 가까운 구·군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있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인 14일 오후 6시까지 도착돼야 하므로 우편 발송 경우에는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해 13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는 사전투표일(5월 27~28일)에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지만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면 10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도 동일)를 마쳐야 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