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하고, 성 착취 카르텔 유지해온 국가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으로 응답하라!"
경기지역 여성단체가 11일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두레방, 경기여성연대 등 43여 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지역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경기연대)는 이날 광교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성산업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 성착취 구조를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자유(활동명) 수원여성인권돋음 활동가는 경찰의 무리한 단속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2차, 3차 피해를 입는 현실을 규탄했다.
자유 활동가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증거 채집'이라는 명분으로 여성의 몸을 촬영하고, 함정수사의 표적이 돼 '광고죄'로 처벌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 그들을 체포해 처벌을 내리는 형태인 '광고죄'는 성매매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단속 대상이 '성구매자·알선자'가 아닌 여성을 표적삼아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빗겨간 경찰을 비판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첫 시행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교묘하게 변화한 형태의 성매매가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 활동가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폐쇄됐다고 공언되고 있지만, 성매수자들은 인근 다방·맥양주집·여관에서 성매매를 지속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자활지원센터에 따르면 2019년 성매매방지법 관련 불기소 4940건 중 기소유예 3812건으로, 77%에 달하는 성 매수 대부분이 처벌받지 않은 채 종결됐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검찰이 처리한 '단순 성매매 사범 통계'에 따르면 성 착취 피해 여성의 형사처벌 비율은 매년 95%에 육박한다.
이들은 성매매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를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노르딕 모델은 스웨덴을 중심으로 노르딕 국가(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아이슬란드·핀란드) 일부가 채택하고 있는 성매매 관련 정책이다. 성매매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와 성구매자만 형사처벌하고 성매매 판매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지현 수원여성인권돋음 활동가는 경찰의 '성매매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당신도 범죄자'라는 식 응대를 꼬집었다.
이 활동가는 "(성매매) 여성이 업주·알선 고리에 있는 사람을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면 경찰로부터 '당신도 성매매 행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산업의 진정한 가해자를 분별·처벌해 업주와 잔당들을 처벌하는 근거가 돼야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경기연대는 ▲성 산업 관련자에 대한 책임·합당한 처벌 촉구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 ▲성매매 여성 피해자 인식 및 처벌법 아닌 보호법으로 인권 보장 ▲성 착취 카르텔 유지한 국가 성매매 처벌법 개정으로 응답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처벌법 개정안을 두고 ‘성매매, 사고 파는 주체들은 수요자와 알선자’가 적힌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로 주제를 형상화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