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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가격공시제도' 내년 상반기 도입

내년 상반기부턴 집값이 알기쉽게 공개된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는 10일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내년 4월까지 마련키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 국세청이나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현재 아파트에 대한 집값이 기준시가 등의 방법을 통해 일부 공개되고 있긴 하나 모든 주택에 대한 집값의 총괄적 공개가 시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미 건교부 주택국 산하에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직원 등 총 8명으로 `주택시가평가팀'을 발족시키고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이미 마련돼 있는 아파트(600여만가구)에 대해선 별도 연구를 하지 않고 시가파악이 거의 안돼 있는 다가구.단독(400여만가구)과 다 세대.연립(200여만가구)에 대해 객관적인 가격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먼저 전국의 표준지 주택을 선정, 정확한 시가를 파악한 뒤 모든 다가구.단독 및 다세대.연립주택 에 대한 시가를 매길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위치나 크기, 주택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주택의 시가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산정된 집값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국세청이나 각 시.군.구청을 비롯 한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단초"라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내년 상반기중 마련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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