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수산청은 16일부터 21일까지를 봄철 성어기 해상안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항계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항로나 정박지 등 선박통항구역 부근의 불법 어로행위, 해상장애물 방치행위, 미신고 선박수리 및 공사·작업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취약구역(여객선 항로, 정박지 등) 내 불법 어망·어구 등을 점검하고, 선박 통항에 위험을 초래하는 해상장애물 등은 청항선을 투입해 직접 수거하는 한편 선박수리 및 공사·작업 단속 시 신고 여부뿐만 아니라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돌아볼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무역항 질서유지는 해상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양수산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반드시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