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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 측정대행업체 숙련도 평가…부적합은 6개월 영업정지

도내 대기측정대행업체 71곳 대상으로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도내 대기 측정대행업체 71곳을 대상으로 ‘대기 분야 정기숙련도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대기 측정대행업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기 분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업체로, 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2007년부터 매년 정기숙련도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내용은 ▲시료 채취 과정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등 장비 관련 준비사항 ▲먼지 측정 장치 등 시료 채취를 위한 장비 구성 여부 ▲시료 채취 절차 숙련사항 ▲측정 결과부터 먼지 농도, 배출가스 유량, 표준 산소 농도 결과 산정 등 전 과정을 점검한다.

 

부문별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1차 평가에서 80점 미만을 받은 업체는 자체 교육 후 2차 평가를 받고, 2차 평가에서도 8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1차 평가 후 6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교육 및 자체 개선 후 진행된 2차 평가에서는 부적합 업체가 없었다.

 

성연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운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세밀한 평가를 통해 측정 대행업체들의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며 “도민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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