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평구와 계양구 지역 대다수 성인오락실이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 뒤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행위를 일삼으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10일 구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당국의 단속이 유흥·숙박업소 등에 쏠린 틈을 타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된 성인오락실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 성인오락실은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도서상품권을 지급한 뒤 주변에 환전방이나 챠량을 이용해 일정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사설도박장으로 변질 돼 있다.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은 사행성 방지를 위해 경품으로 현금이 아닌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상품권으로 다시 게임하는 것을 막기위해 오락실내에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환전소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오락실에 설치된 기계들은 원래 단순 오락용으로 일체의 배당금을 줄 수 없도록 돼 있지만 프로그램 불법개조를 통해 고배당을 주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계양구 G성인오락실의 경우 30~40명의 성인 15명이 현금을 동전(속칭 메달)으로 바꿔 슬롯머신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내 종업원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이 게임에 이겨 탄성을 지르는 고객들에게 도서상품권을 지급했다.
상품권을 받은 고객은 밖으로 나가 승용차 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목격됐다.
차모(42·계양구 효성동)씨는 "대부분 성인오락실들이 프로그램 조작으로 돈을 돈을 벌고 있다"며 "환전방과 하루 오고가는 돈이 1천여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관계자는 "대부분의 환전방이 오락실 주인과 달리 법망을 피해 사업자등록증까지 내고 환전을 하고 있다"며 "신고자가 있거나 잠복근무 외에는 환전행위를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부평구에는 120곳, 계양구는 64곳의 성인오락실이 성업중에 있고 유흥가를 중심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