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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통일통육지원 지원 조례 등 의원발의 조례 총 6건 16일부터 시행

 

성남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성남시 의원발의 조례 6건이 16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박경희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는 평화와 공동 번영의 남북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민·학생 등에게 올바른 통일 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는 취지다.

 

이어 조정식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 및 촉진, 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이밖에도 최미경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선창선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최미경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강현숙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일부개정조례 4건도 함께 시행된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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