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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대조기 연안사고‘주의보’발령

17일부터 3일동안 높은 해수면으로 해안가 저지대 침수 우려

 연안 해수면이 높아지는 시기에 해변고립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으로 해안가 침수 등 연안사고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의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해양경찰서장이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로 인해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3단계(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대조기는 기준 해수면보다 최대 925cm까지 상승하면서 저지대 해안가나 갯벌활동을 할 때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주의보’단계를 발령, 해안가 안전 및 항·포구 선박의 계류 상태 점검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안가 인근에서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머무르는 일명 차박객이 늘고 있다"며 "차칫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는 침수사고 등 예방을 위해 안전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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