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중구,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시행 단속 홍보

전기차 충전방해·충전구역 불법주정차 위반행위 과태료 강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시행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천 중구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행위 등을 금지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사항을 구 홈페이지, SNS, 현수막 게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홍보영상 송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는 ▲전용주차 또는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급속 및 완속 충전 시간 초과 ▲고의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위반 시 10 ~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표시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6월 30일까진 집중홍보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현재 1회 위반시는 경고 및 계도조치, 동일차량 2회 위반행위 발생 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진행중이다.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7월 1일부터는 위반행위 적발 시 경고 및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환경친화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쾌적한 친환경자동차 이용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