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시행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천 중구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행위 등을 금지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사항을 구 홈페이지, SNS, 현수막 게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홍보영상 송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는 ▲전용주차 또는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급속 및 완속 충전 시간 초과 ▲고의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위반 시 10 ~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표시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6월 30일까진 집중홍보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현재 1회 위반시는 경고 및 계도조치, 동일차량 2회 위반행위 발생 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진행중이다.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7월 1일부터는 위반행위 적발 시 경고 및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환경친화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쾌적한 친환경자동차 이용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