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가 지난 98년 공기업 민영화 기본방침에 따라 민영화가 결정되고 안양.부천사업소가 LG power에 분리 매각되면서 요금인상 등 각종 문제로 인해 소비자와 상당한 마찰을 겪는 등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11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기존 지역독점을 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와의 마찰문제는 99년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예견된 것으로 주택공사와의 마찰 등은 집단에너지 사업법상 누구나 진출 가능한 경쟁체제를 보장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현재 공사가 추진중인 신규사업중 화성, 파주, 판교사업과 용인동백사업, 상암DMC사업 등 향후 5년간 1조4천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나 판교의 경우 지역난방공사와 도시가스사간 취사용 도시가스의 공급 불가를 주장하고 있고, 화성 동탄도 협의가 진행중에 있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상당히 의미있는 투자가 분명하나 이같은 갈등으로 안해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처럼 난방공사와 가스사업자간 마찰은 도시가스사업법의 제19조인 도시가스사업상 공급의무조항이 지난 99년 개정되면서부터다.
특히 인천의 경우 송도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집단에너지사업허가가 2000년에 허가를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현물출자로 부지를 제공하고 있어 출자부지에 대한 조성원가 공급이냐, 감정가 공급이냐가 지역에서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종합에너지 문제는 결국 2001년 개정된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 공급지침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사가 2003년 화성지구 집단에너지 부지의 경우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등 파주 교하지구는 조성원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감정가격을 적용해 부지매입에 대한 원칙이 없다"면서 "택지개발규모가 1백만평이 넘을 경우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조성원가로의 부지매입에 문제가 발생할 공산이 큰 만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