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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인천본부, 외국인력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인천소재 15개 기업.단체 대표 참석 다양한 의견제시 등 논의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외국인력 고용 중소제조업체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건영산업 고영욱 대표, 현대엠지 이봉석 대표, 세일공제 유시훈 대표, 인천표면처리 장석복 전무, 인천가구 송두원 이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이태희 본부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야기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만기 외국인근로자 1년 체류기간 연장 등 중소기업중앙회가서 추진한 사업 성과 등을 설명하고 외국인력 고용업체의 애로 및 건의를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조기 이직하는 등 외국인력 고용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을 투자한 중소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실상을 토로했다.

 

이에 입국 후 최소 근무기간 설정(1년) 외국인근로자 사업자 변경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하는 등 외국인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영섭 대표는 "외국인근로자 생산성은 국내근로자 대비 70~80%에 불과한 실정인데, 대다수 업체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박시설과 식사 등을 제공하고 있어 고용비용에 큰 부담이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확대(현행 3개월→1년) 및 임금감액율 조정(현행 10→20%),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사전공제 동의를 현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강화된 외국인근로자 숙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업체 선정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 및 지자체가 영세기업에 공동 주거시설을 지원함으로서 원활한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길 당부했다. 

 

이순종 인천중소기업회장은 “외국인근로자 일방에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제도 운영은 궁극적으로 취업기회 감소 및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등 양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번 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 상생하며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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