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선저폐수는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더러운 물이나 유성 혼합물로, 적법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상에 방류하다 적발되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해경은 조업과 낚시어선 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맞춰 선박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무단 배출을 막고 적법한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및 수협 등과 어선 안내방송, 현수막 등 홍보물 게시, 선저폐수 무상 수거지원, 어선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기름오염 방지설비가 없는 1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체 등 오염물질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하거나 수협에 설치된 오염물질 저장시설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 스스로가 자체 발생된 선저폐수 및 폐기물에 대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려는 자정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