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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실시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선저폐수는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더러운 물이나 유성 혼합물로, 적법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상에 방류하다 적발되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해경은 조업과 낚시어선 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맞춰 선박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무단 배출을 막고 적법한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및 수협 등과 어선 안내방송, 현수막 등 홍보물 게시, 선저폐수 무상 수거지원, 어선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기름오염 방지설비가 없는 1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체 등 오염물질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하거나 수협에 설치된 오염물질 저장시설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 스스로가 자체 발생된 선저폐수 및 폐기물에 대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려는 자정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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