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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커리불닭볶음면'서 농약 검출…"억울해"

대만 식약처, 삼양 커리불닭볶음면서 '농약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발표
삼양 "국제공인기관(SGS)에서 검사했으나 유해물질이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삼양식품이 대만 식약청에서 ‘농약 커리불닭볶음면’ 논란에 대해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24일(현지시간) 대만 식약청은 커리불닭볶음면 후레이크에서 농약 성분의 일종인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EO)가 0.368ppm 검출돼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규정을 어겼다고 고시했다.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에틸렌옥사이드에 대해 농약 성분으로 인정하고 최대 잔류한계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2-클로로에탄올의 검출량을 에틸렌옥사이드 검출량과 합산해 기준을 반영한다. 

 

특히 대만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을 합한 수치를 적용하고 불검출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논란에 대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세계 최고의 검사 기준을 적용해 국제공인기관(SGS)에서 검사했으나 유해물질이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며 다소 억울한 심경을 밝히고 “앞으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원료 단계부터 더욱 철두철미하게 품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만으로부터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다고 통보받은 수출용 커리불닭볶음면과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롯트(1회에 생산되는 특정수의 제품 단위 또는 묶음을 표시하는 번호)에서 생산한 수출용 커리불닭볶음면을 국제공인기관에 검사 요청한 상태”라며 “대만에 수출한 커리불닭볶음면 250박스는 폐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삼양식품은 향후 사전 시험성적 확보 후 수출하는 등 여러 방안을 통해 품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농심과 팔도 제품에 대해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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