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대상(104개 사, 341척)으로 올 2분기 유류세보조금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은 올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에 대해 리터당 239.79원을 적용해 지급되며,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리터당 187.62원을 적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9월까지 5개월 간 구매한 경유에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해 지원하며,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www.opinet.co.kr)에 등재된 판매가격과 개정안에 따른 기준가격(1750원/ )의 차액에 대해 절반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적정성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며, 세부 절차는 인천해수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고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화물 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서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보조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