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오는 22일까지 2주간에 걸쳐 관내 실량표시상품중 소비생활에 밀접한 식품류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고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관내 시장 및 상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량표시 상품중 허용 오차를 위반·판매하는 업소가
증가 추세에 있어 강력한 단속과 검사를 통해 계량질서를 확립한다.
이에 따라 구는 관내 시장 및 상가·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실량표시상품과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대상 상품을 무작위로 선정, 시료채취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허용오차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