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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임대주택단지 선정 문제 많아"

"도내 양주 마전지구 27.7% 1-2등급"
"보존가치 높은 그린벨트 24만3천800평 훼손"
한선교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녹지보전 못해"

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확정한 양주 마전지구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조정면적 전체 1백40만8천㎡(42만6청평) 중 27.7%인 38만9천㎡(11만7천700평)가 보존해야 할 환경 1∼2등급지로 나타나는 등 보존가치가 우수한 3등급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57.3%인 80만6천㎡(24만3천800평)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을)은 12일 주택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양주 마전지구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면적의 등급별 비율이 '1등급 8.9%, 2등급 18.8%, 3등급 29.6%, 4등급 36.9%, 5등급 5.9%'로 구성돼 지나친 녹지 훼손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유가 뭐냐"고 고 캐물었다.
한 의원은 "2001년 경제장관 회의 결정사항과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 등에서 1∼2등급지는 보존하고, 개발제한구역 조정 면적 중 4∼5 등급지를 60% 이상으로 할 것을 명시했으나, 4∼5등급 적용 비율을 60% 미만으로 낮출 경우 5% 하향 적용시마다 조정기준 총량을 0.25%씩 삭감하면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둬 개발단지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개발계획과 녹지보존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는 "주공은 건교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지정한 지구를 개발할 뿐이므로 단지조성에 등급지별 비율을 조정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시행자인 주공이 건교부에 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 건교부와 지자체가 이를 검토해 개발지구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녹지훼손을 건교부의 정책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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