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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연령 만19세로...민법 전면 개정

법인 설립기준 인가주의로 완화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져 만19세부터 부모의 동의없이 신용카드 신청, 매매계약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의 설립 기준이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완화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민법 개정은 민법 가운데 가족편을 제외한 재산편 766개 조항중 국민생활과 직결된 130여개 주요 조항을 시대변화에 맞춰 손질하는 것으로, 민법이 제정된 지난 58년 이래 처음 있는 전면 개정이다.
민법 개정안은 경솔한 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될 때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무제한적인 포괄근저당.포괄근보증도 금지했다.
개정안은 또 항공기 추락이나 선박 침몰로 탑승객들의 소재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
개정안은 이밖에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지금까지는 보수 청구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물리적 사용이 불가능할만큼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시행될 경우 선거법의 선거연령을 포함해 다른 법령에서도 성인 연령에 대한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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