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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민투표제, 주민자치 실현 가능할까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17명 중 5-6명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가 도와 직.간접적 연관 인사
현직 도 고문변호사 등 참여 ‘주민의사 전달 여부 미지수’ 우려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중인 주민투표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구성원 대부분이 관 주도로 짜여져 주민자치 실현에 역행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의회 위원의 과반수를 일반 주민몫으로 채우도록 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에도 불구, 대부분이 도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현직 인사들로 짜여져 있어 심의회 구성에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8월초 도 행정1부지사를 의장으로 하는 도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를 구성했다.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해 고위공무원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추천을 통해 도지사로부터 위촉받은 17명으로 구성됐다.
심의회는 이의신청의 심사 및 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및 결정,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등 주민투표청구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와 관련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심의회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17명의 심의회 위원 중 시민단체 2명과 언론계 2명, 도의회 1명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다수 위원이 도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인물로 위촉돼 지장자치 실현이라는 제도시행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공무원 몫으로는 의장에 행정1부지사를 비롯, 도 자치행정국장과 문화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국장, 기획행정실장(제2청) 등 도 고위직 공무원으로 짜여져 있다.
도는 이와 함께 현직 도 고문변호사와 도 선관위 사무국장, 전 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 등을 심의회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부 지침과 관련조례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도지사 위촉한 것으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며 “다만 향후 주민투표 청구시 절차상 예상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심의회 구성 자체가 제도 취지에 역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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