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 내 731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일반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소로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확진자 투표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와 동일한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다. 신분증과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1인당 7장이다. 보궐선거를 치르는 곳(계양을)은 1장 더 늘어난다.
투표는 두 번에 나눠 진행된다. 용지 3장(보궐선거 지역은 4장)을 먼저 받아 투표하고, 2차로 용지 4장을 받아 두 번째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구의원 무투표 선거구는 기초의원 용지(1장)가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만 가능하다. 기표소 내 촬영도 불가능하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는 어느 선거의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곳에만 기표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며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