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 이다
2일 용인경찰서는 1일 오전 9시 15분경 용인 처인구 이동읍의 한 플라스틱 필름 제조공장의 신축현장에서 작업하던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져 중국 국적 30대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밝혔다.
지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하던 펌프카 아래의 흙 지반이 무너져 펌프카가 넘어졌다. 근처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깔렸고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으나 이송 도중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및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시공사인 성강종합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관계자는 “아직은 사고 직후라 노‧사측의 진술을 확보하는 중”이며 “진술 등 기초자료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