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오염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정리한 웹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환경분야’를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로, 도는 관할하는 행위를 신고 받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신고 가능 행위를 잘 모르는 점을 고려해 사례집을 제작했다.
도는 사례집에 도 공공수역 오염행위, 산업폐수 배출행위, 대기오염 행위, 미세먼지 저감조치 위반행위, 도 해양보호구역 오염행위, 폐기물 무단배출, 도립공원 금지 행위, 건설폐기물 부실 관리 등 분야별 위반 사례를 담아 신고자가 공익제보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해양보호구역인 안산 대부도 갯벌, 시흥 갯벌 등에서 남방방게 등 지정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익제보를 통해 행정‧사법 처분이 이뤄지면 그에 대한 보‧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한 업체의 폐수방류 시 방류량계 고의 미작동, 폐수 희석 방류 등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18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신고, 폐기물 보관 장소 위반 신고 등 23건에 대해 포상금으로 1880만 원을 지급했다.
사례집은 도 공익제보 핫라인 홈페이지나 도 전자북에서도 볼 수 있으며, 31개 시‧군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에도 PDF 파일로 배포한다.
홍성덕 도 조사담당관은 “사례집을 통해 도민들의 공익제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신고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과정에서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하는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용은 도가 지원한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