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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에 위기경보 ‘경계’ 발령…도 대책본부장, 2부지사로 격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경기도는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으로 인한 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30일 총파업 집회 결의에 따라 ‘주의’를, 총파업 전날인 6일 ‘경계’를 각각 발령했다. 이후 전국적 범위의 운송거부 사태로 확산되면 ‘심각’으로 격상한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위기경보 ‘주의’ 발령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의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이어 7일 오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 1000여 명이 집결 후 파업을 진행함에 따라 위기경보는 ‘경계’로 격상됐다.

 

다만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큰 피해 상황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주의’ 단계에서 도내 중점보호시설인 의왕 ICD, 평택항, 군포 복합물류터미널을 비롯해 지역별 동향 파악,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

 

‘경계’ 단계에서는 경찰 등을 통해 열쇠업자 및 견인 차량을 동원, 불법 방치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가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카고 트럭 또는 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오는 13일까지 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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