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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형공사 ‘주먹구구식’ 추진

대형건설사업 추진과정서 설계변경 남발…2002년 이후 150억원 증가
물가 및 물량변동.설계서 누락 시설 공사중 추가 설치 등 혈세 및 행정력 낭비 지적
내년 양여금제 전면 중단에 혈세 곳곳서 새나가, 재정악화

경기도가 발주한 대형 건설사업 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무려 150여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혈세 및 행정력 낭비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국비지원으로 도가 발주한(10억원 이상) 건설공사 가운데 모두 9곳에서 1차례 이상 설계변경을 실시, 당초 916억원이었던 공사비가 무려 150억원(16.2%) 증가한 1천6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중 59억원에 낙찰돼 지난 2002년 5월 착공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지하 1층, 지상 3층) 건립공사는 물가변동으로 2억6천만원을, 장애인이용편의시설 설치로 12억9천여만원 등 5차례의 설계변경으로 6억6천5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됐다.
특히 같은 해 8월 착공한 오곡-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길이 907m, 폭 18.5m)의 경우 총 공사비 141억6천여만원에 낙찰됐지만 능원교차로 추가 건설 및 물가변동으로 무려 당초 공사비에서 80.9%가 증가한 114억6천여만원이 추가로 소요됐다.
이와 함께 당초 올 8월 완공도 내년말로 16개월 가량 공사가 지연될 전망이다.
이처럼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데 대해 일각에서는 일단 저가로 낙찰받은 뒤 공사비를 부풀리는 오랜 관행이 여전한데다 일부의 경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 8월 의정부시가 금오택지개발사업지구 부지 조성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수의계약, 국가게약법 위반으로 관련공무원이 중징계 조치를 받기도 했다.
또 같은달 용인시의 기흥하수종말처리장 공사의 경우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암반이 발견됐으나 암판정위원회의 판정없이 11차례나 무단 설계변경해 4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증액, 8명의 관련공무원이 무더기로 징계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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