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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과거사기본법' 확정 발표

열린우리당은 13일 `4대 개혁입법' 가운데 과거사기본법안(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의 어두운 역사유산을 털어내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현재, 올바른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우리당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진실과 화해기본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주권상실 전후부터 권위주의적 통치에 이르기까지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 화해와 통합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국회 통과시 설치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범위는 ▲식민지 지배권력의 개입 및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해 왜곡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항일 독립운동 ▲1945년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8년 건국 이후 권위주의 통치하에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및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그러나 일제시대 공권력에 의한 각종 인권침해 및 피해, 해방 후 미국 군정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조사범위에서 제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했다.
위원장은 국무회의 및 국회 출석권과 발언권이 있고,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과,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한 검찰이 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국가기관의 협조의무도 법안에 명시됐고, 조사기구가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해자가 위원회에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할 경우에는 ▲고소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기구는 또 동행명령권을 부여받았고, 피조사인이 불응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4년이며, 부족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은 공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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