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을 돕기 위해 6월 중 부과예정인 2022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액 중 25%를 감액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재해의 범위를 확대, 감액 징수를 적극행정으로 추진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원 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다만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