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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알고리즘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부동산 불법 투기거래 정밀 조사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등 기획부동산 거래유형 검토 후 판단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유형(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 불법 투기거래 조짐을 포착하는 즉시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

 

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 이 같은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유형과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기획부동산 거래유형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이며, 도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도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던 기존 방식보다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유형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이에 도는 정밀 조사를 실시,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해 2억4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또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아울러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를 접수,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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