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69개 학교가 최근 2년동안 364억원 상당의 공사 및 구매계약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불법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설공사 불법계약이 대부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과 7차교육과정에 따른 교실 신.증축 공사들로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주노동당)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도내 69개 학교가 작년초∼지난 6월 공개입찰 대상인 3천만원 이상 학교시설공사와 물품구매계약 161건, 364억원 상당을 수의계약했다.
69개교중 48개교가 사립학교였으며 사립학교의 부조리 계약 건수는 전체의 77.6% 125건에 달했고 금액도 전체의 88.7% 323억원을 차지했다.
부천의 사립 A고는 18억9천만원의 교실 신.증축공사를 시행하며 관보나 일간지, 관련협회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학교게시판에만 공고했고 3천만원 이상의 에어컨 구입도 수의계약 처리했다.
안성의 사립 B공고는 6억4천만원 상당의 텍스 공사와 5천만원에 이르는 냉.난방기 구입을 수의계약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적발된 161건에 대해 주의 81명, 경고 123명 등 경징계에 그쳤다.
최 의원은 "비리 의혹 투성이인 수의계약에 대해 감독청인 도교육청은 중징계 또는 고발 조치를 단 한건도 하지 않고 경고와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했다"며 "감독청과 학교, 업자와의 유착의혹이 이는 만큼 보완.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