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다자녀 가정의 상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18세 이하 자녀 셋 이상을 둔 가정이다.
감면금액은 세대 당 월 10㎡ 이하에 해당(가정용 상수도 최대 4400원)하는 요금이다.
해당 가정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앞서 시는 기초생활수급가정 등 8635세대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다자녀가정 2750여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감면 혜택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