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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초년생이 알아야할 노동법 ‘근로계약서 작성’

입사 첫 날 괜찮은 회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소개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인상이다. 첫 만남에 느낌이 좋아야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비단 남녀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 첫인상은 중요하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첫인상이 좋아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속을 유지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의 입사지원서나 면접에서의 모습을 보고 첫인상을 판단할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어떤 부분을 보고 첫인상을 판단할까? 면접관의 인상?, 사무실의 인테리어?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보고 첫인상을 판단하는 것을 추천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일부 조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다. 또는 곧 작성할 것이라며 작성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는 곳도 많다.

 

실제로 사회 초년생 중에는 기업에 입사한 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항의하지 못하고 어버버하며 시간만 보내는 경우도 많다.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를 시작하기 전이나 입사 첫날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근로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더 당당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공휴일), 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5.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6.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 사항, 7.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 등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하는 것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된다.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전자 시스템이 잘 구축된 기업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돈일 것이다. 그런데 당초 들었던 임금 안에 각종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인 경우나 근로계약서 안에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사유를 잔뜩 적어놓은 경우도 있다.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이 유효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인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근로계약서만을 보고 회사의 모든 부분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근속을 하는데 있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분위기, 적성, 출퇴근 시간 등이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했고, 종이였는지, 전자문서였는지 보다 훨씬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의 첫인상을 빠르게 판단하는데 있어서 근로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싶다.

 

첫인상뿐만 아니라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임금체불로 회사와 다투게 될 때 근로계약서 유무는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마음 놓고 내버려 두기보다는 잘 보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종이 한 장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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