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고법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실제로 법 앞에 전 국민이 평등한가라는 문제와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처벌 수위가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김동건 서울고법원장에 대한 질의에서 "대한민국 법정에서 만인이 평등한가. 만명만 평등한 것 아닌가"라며 형평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원장은 "평등해야 하는 데, 평등하지 않다면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이어 "세상을 시끄럽게 한 차떼기 사건에서 돈 준사람은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돈 받도록 강요한 사람이 1심 징역 3년, 2심 징역 1년 나왔다"며 "돈받은 사람은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데 항소심 감형 이유가 `3선 국회의원'이라면 `6선 의원'이면 더 감형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빈집에서 1억5천만원 갖고 나와도 실형받는 데 150억원을 사실상 강탈한 사건이 어떻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되나"라며 "3선, 깊이 뉘우친다, 정계은퇴 등등 1심 양형 사유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감형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동건 서울고법원장은 이에 대해 "법관이 새로운 양형관을 성립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알겠다"며 재판부 판단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된 기업인 17명중 16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정치인과 차별을 두는 데 양형 기준이 있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