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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노조, 18일 ‘파업 투쟁’ 유보…우정사업본부와 임급교섭 잠정합의

수수료 ‘올해 3% 인상 후 내년 3% 인상’ 합의
문제된 계약해지 절차 ‘소명 절차’ 두기로
21일 조합원 찬반투표 등 잠정합의안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와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간 잠정합의가 성사돼 18일 파업이 유보됐다.

 

노사 양측은 지난 17일 국민 불편 초래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서로 양보해 입장 차이를 줄여 잠정합의를 이뤄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노사간 잠정합의에 따라 택배노조는 18일 파업을 철회하고 소포우편물을 정상적으로 배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은 모든 우체국 접수 창구를 정상화 했다. 다량 계약업체의 물량을 풀고 신선식품 접수도 재개했다.

 

우정사업본부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잠정 합의했던 수수료 인상안을 상호 재확인하고, 올해 3% 인상 후 내년 3%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기로 했다.

 

또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해지 절차 마련 등 계약서 내용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계약해지 절차를 구체화해 소포위탁배달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은 ‘고객 정보 유출, 정당한 사유 없는 배달 거부, 중대 민원의 반복적 유발’에 대해 ‘재발방지 요청(1회)→5일간 계약정지(2회)→10일 이상 30일 이내 계약정지(3회)→계약해지(4회)’ 등 단계적인 조처를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수정할 계획이었다. 또 개인사업자인 소포위탁배달원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계약해지' 조항도 추가하려 했다.

 

이에 우체국 택배노조는 “이 내용은 ‘임금삭감’ 계약서이자 ‘쉬운 해고’를 명시한 노예계약서다”라고 반발하고 파업을 예고했었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파업예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행복 배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오는 2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등을 걸쳐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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