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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으로 약 22만 도민에 원스톱 납세편의 제공

도내 세무서와 31개 시‧군 신고창구 57곳에 5월 한 달간 21만8978명 방문 신고
취약계층에 신고도움, 방문자에 자기작성창구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경기도는 5월 한 달간 도내 세무서와 31개 시‧군 등 57곳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 결과 총 21만8978명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처리 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고기간 동안 총 230만798명이 홈택스, 모바일 등 전자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총 307만8697명의 약 74.7%다.

 

방문신고자를 위한 신고창구에서는 시‧군 지방소득세 담당 직원과 세무서 국세 담당 파견직원 등 총 191명이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지원 서비스를 지원했다.

 

도는 납세자의 신고편의 확대 차원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신고 도움을 지원, 그 외 방문 납세자에는 자기작성창구 운영 등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 불편을 적극 해소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신고 간소화를 위해 신고서 기재 항목을 모두 채워주는 모두채움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도내 대상자가 지난해 75만 명에서 177만 명으로 늘어났다.

 

도는 안내대상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에 시‧군별 자체 콜센터를 설치해 전자신고와 납부방법 안내 등 약 8만여 건의 전화상담 민원을 처리했다.

 

또 한 달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중부지방국세청과 함께 각 신고센터의 신고처리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대기민원을 분산처리 하는 등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도는 5월 31일까지로 예정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국세와 동일하게 8월 말까지 직권으로 연장, 이에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등 약 107만 명이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다.

 

이에 더해 안내 문자와 납부안내문 발송,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전광판 등을 통해 세금납부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체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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