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장 인수위가 전임시장 망신주기와 온갖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의원협의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수위의 기능을 상실한 채 정치의혹 부풀리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인수위가 최근 대장동 등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에 관한 169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48조와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4조 등에 따르면 인수위의 감사와 수사에 관한 업무 규정이 없음에도 마치 수사기관인 것 처럼 연일 전임 시장의 의혹을 밝히겠다고 언론에 공개발언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위가 12년 회계자료와 메일 자료까지 요구하며 공직자를 괴롭히고 잦은 서식 변경 요구와 폭언 등 갑질 경연대회를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삶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인수위원의 법적 지위가 공무원으로 볼수 있어 향후 ‘직권남용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위력으로 자료요청 등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면 형법상 ‘강요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며 "지금의 인수위는 공정과 혁신 대신 절차도 본분도 없는 불공정과 반칙만 있을 뿐이다"고 적시했다.
더불어민주당 9대 전반기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조정식 의원은 "시민의 삶을 볼모로 삼는 무리한 인수위 행위는 중단돼야 하며 인수위의 각종 갑질과 법령 위반 사례를 수집해 위법행위를 막고 갑질 피해를 당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겠다"며 "9대 의회가 문을 열면 이러한 부당행위 등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며 지금이라도 인수위의 위법 부당한 갑질 활동을 중단하고 성남시민을 위한 미래비전을 준비하는 제 기능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