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우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공사 중인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점검해 97건의 지적사항을 발견, 예방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진행한 1차 점검 결과에 더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도 담당자와 시행자가 2차로 합동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내용은 안전관리계획‧매뉴얼 작성 및 관리 실태, 수방자재 및 장비 구비 현황, 배수시설 설치상태 점검, 절성토 구간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 침사지 등 배후시설 관리 미흡 56건,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미비 10건, 근로자 휴게시설 미설치 9건, 절성토 사면 보호조치 필요 8건 등 97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또 이 중 응급조치 및 즉시 보완이 가능한 75건은 현장 조치했고, 22건은 우기 전까지 보완하도록 사업시행자 등에 지시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내 택지‧공공주택지구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보완해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다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