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골프장 16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우기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약 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인 4~6월과 우기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데, 특히 우기는 병충해 예방을 위한 농약 사용 증가로 인해 비 온 후 2~6일 이내에 시료를 채취한다.
연구원은 시‧군과 함께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을 채취해 고독성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등 총 28종을 검사한다. 시료 채취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단체도 참여한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및 농약사용량 정보 등 검사 결과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연국 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코로나19로 도민들의 골프장 이용이 증가한 만큼 앞으로도 안전한 친환경골프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정확한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