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2022 지방세 범칙조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한다.
총 3편으로 구성된 매뉴얼은 제1편에서 형법 이론을 토대로 범칙 행위의 성립, 제2편에서 조사공무원의 지명에서 결과 보고까지 범칙사건조사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마지막 제3편은 고발 등 범칙 처분과 이후 진해오디는 형사절차 중 조사공무원이 알아야 할 내용을 수록했다.
특히 도가 그간 진행했던 실제 조사사례를 부록으로 정리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발간된 매뉴얼은 도내 시‧군 88개 세무부서와 행정안전부 및 광역자치단체 유관부서 21곳에 배부했다.
도는 2016년도부터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지방세 범칙조사 전담반을 운영해왔으며, 100여 명의 범칙 행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이 중 20명은 벌금형이 확정, 11명은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매뉴얼 발간이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업무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