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5일 언론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정안 등 언론 관련 3개 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리당은 정기간행물법안에서 신문사의 소유지분 제한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신문시장 점유율 규제제도를 도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문시장의 점유율이 1개 신문사가 30%, 3개 신문사가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된다.
또한 신문사의 구독계약 강요나 무가지 증정, 경품 제공 행위가 금지됐고, 일간 신문의 광고는 전체 지면의 50%로 제한됐다.
이 법안은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신문사와 뉴스통신사에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인터넷 매체도 언론으로 규정했다.
또한 독자가 신문의 편집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사와 뉴스통신사가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우리당은 또 매년 신문사의 사업 내역과 주식발행 내역 등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또한 이 법안은 한국언론진흥원을 신설해 여론의 다양성 촉진을 취지로 설치되는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선정 작업 등을 맡게 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신문 공동배달제도를 위한 `유통전문법인'의 설립과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우리당은 정기간행물법의 명칭도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방송편성위원회를 설치해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편성규약을 제정토록 하는 한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민영방송의 경우 최다출자자가 변경될 경우 방송위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고, 방송위의 승인을 얻지 못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재허가 취소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민영방송의 재허가 요건을 강화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을 현행 방송광고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 조정했다.
우리당은 방송사업 허가권 등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체계 개편과 관련된 사안은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