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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국가기관의 비공개 수의계약 정보 제출토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계약 정보 비공개로 계약 적정성 등 검증 못하게 하는 현행 제도 개선해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 체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계약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의 정보를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 단서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해서는 수요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리모델링 공사계약 논란처럼 국가안전을 해치지 않는 계약 건에 대해서도 위 시행령 단서 조항을 근거로 계약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요기관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특정 계약 건의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해당 계약의 계약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계약의 계약정보 공개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 그 사실과 비공개 사유를 분기별로 공시하게끔 했다.

 

또 해당 계약의 사업명, 내용, 기간, 예산, 비공개사유 등을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국가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수의계약의 계약정보를 비공개해 국가계약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국가기관의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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