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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학교급식 조례의결 평가할 만

경기도의회가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모든 행정사항을 도민의 입장에서 조명하고 처리한다는 소신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도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행자부와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재의결, 학교급식 개선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도는 이 조례안에서 모든 식자재를 국내산 농축산물로 할 것을 규정한 것은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 대우조항을 위반했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적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었다.
경기도는 도의회가 재의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대법원제소 등 행자부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공포하지 않을 계획이다. 도는 재의결과를 도의회로부터 통보 받는 즉시 행자부에 보고하고 지침을 기다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지난 7월 제주도의회가 도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으나 행자부가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은 전례를 들어 별다른 지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은 여느 조례안과 달라 시민 및 시민단체가 조례제정 운동을 벌여 법이 요구하는 수의 유권자 서명을 받아 조례제정을 청구한 첫 사례라는데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시민 및 시민단체들은 지난해말 학교급식 비리와식자재 부실 및 식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직영체제와 식자재의 국산화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았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받아들여지자 행자부의 지적을 받은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당시 도교육청도 직영체제에서 오는 업무과다 등을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경기도청도 행자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의 정당성을 제대로 설명하여 행자부의 수용을 이끌어야 된다. 행자부가 지적한 WTO와의 상충문제는 하나의 우려일 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WTO라고 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주민주장에 딴죽을 걸을 수 있겠는가. WTO로부터 문제제기를 받는다면 당당히 소명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육청도 조례안에 대해 시시비비 할 것이 아니라 조례대로 시행할 구체안을 마련, 학부모를 편안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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