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고] 횡단보도에서 착각은 사고(事故)다

 

 

횡단보도에서 충분히 건널 수 있다는 착각은 상당히 위험하다. 몇몇 보행자들은 횡단보도 신호가 끝날 무렵 건널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무리하게 뛰어드는 행동으로 인해 결국 사고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생활 36년차 어느덧 50대 후반의 나이가 되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 등에 표시된 숫자를 보며 여유있게 걷다가 횡단보도 신호가 끝날 무렵 종종걸음으로 뛰다시피 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20대 아들, 딸과 같이 걷다 보면 먼저 걸어가는 아이들이 뒤에서 걸어 오는 나를 뒤돌아 보면서 서로 눈빛 교환하는 일도 가끔 있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이 빠른 것이지 내가 느린 것은 아니라는 착각 속에 살았다.

 

광명에서 90대 할머니와 70대 할아버지의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두분 모두 분명히 좌우를 살폈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을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아마도 두분은 신체 나이와 운동신경이 젊은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것이라는 착각을 했을 것이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빛의 속도로 차량을 피하는 일은 영화일 뿐, 현실은 전혀 그렇지않다.

 

고령자들의 경우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피하기 쉽지않고 경미한 충격에도 치명상을 입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다.

 

오는 12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차(車)보다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로 전환된다.

 

첫 번째, 보행자 우선도로(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로,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운전자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두 번째, 도로 외의 곳 보행자보호의무 도입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 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세 번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로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를 추가하여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 횡단보도 주변에서 보행자가 횡단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 한 경우 및 차도나 차량 신호를 고개 돌려 살피는 등 주위를 살피는 행위가 있을 때를 말한다.

 

네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여 강조하면 횡단보도 통과시, 오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없어도 인도에 대기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대기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이듯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 된 시민의식이 필요하고 착각해서 또는 自慢心으로 교통법규위반을 하여 교통사고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기를 나아가 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70대 후반 어머니랑 다닐 때 걷는 속도를 맞춘다고는 하지만 가끔씩 나도 뒤 돌아서 잠깐 동안 어머니를 기다리곤 한다. 아들 딸이 나를 기다려 준 것처럼..., 이제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기다려줘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도로 환경, 우리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