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휴게소 및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을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다수의 휴양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도 및 고속도로 내 음식점과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 90개소다.
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비위생적인 식품 조리 환경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휴가철 여행 수요 증가를 고려해 주요 관광지 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목적”이라며 “식품 위생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