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과 인천지역 민간 부문의 교류협력을 재정·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인천시의회를 통과, 인천지역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인천시 남북교류협력조례안'을 교류사업의 범위와 함께 매년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심의를 받도록하는 조항을 삽입, 의결했으며 조례는 시가 2주일내 관보를 통해 공포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2008년까지 20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시 예산과 기금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시는 물론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 민간부문의 문화·예술·체육·경제분야 남북교류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또 정부 사업과 관련, 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물류중심 구축 등 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연계되는 사회간접자본 조성사업 및 기타 기금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등에도 쓸 수 있다.
시는 이러한 교류협력 사업 심의 및 운용 관리 등을 위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20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가 인천-개성간 경제협력 방안으로 제시한 ▲제조업 개성공단 진출 ▲개성에 50만평 규모의 전용공단 조성 ▲인천-개풍 공동경제구 건설 등의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민간 차원의 문화·체육 등의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