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간장질환용 치료제인 '고덱스갭슐'이 환자 처방에 제동이 걸릴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셀트리온제약 자사제품 ‘고덱스캡슐’에 대한 2022년 급여적정성 평가 1차 결과에 대해 '급여적정성 없음'이라고 발표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이같은 심평원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 건보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2022년 급여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1차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최종 평가결과가 아니며, 가능한 빨리 충분한 자료 보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고덱스캡슐’은 2002년 식약처로부터 3상 임상을 통한 최초 판매허가를 획득한 이후 다양한 연구자 임상 시험을 통해 간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해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약 48만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민국 대표 간장질환용제로 자부해 온 만큼 향후 이의신청 기간동안 심평원 및 복지부에 적극 소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셀트리온제약은 관계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로 해당 약제의 급여가 유지돼 국민 건강 증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