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고양 덕양갑)은 17일 “연금급여는 정부안대로 단계적으로 낮추되 보험료는 인상치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속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이 법안엔 연금급여의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과 같이 현재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내년부터 55%, 2008년엔 50%로 단계적으로 낮춰나가되 보험료율의 경우 정부안과 달리 2010년 이후 단계적 인상규정을 담지 않고 현행대로 평균소득의 9%대를 유지키로 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연금재정 고갈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강조하나 그로 인한 연금기금 규모의 확대가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