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등 4개 개혁입법안을 확정하고, 11월 회기안에 통과시키기로 당론을 모았다. 하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이 이에 한사코 반대하는데다 국민 여론도 지지와 반대로 양분되어 있어서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 같다. 열린우리당은 4개 개혁입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공을 들였다. 그러나 막상 당론으로 확정한 입법안에 대한 평가는 보수진영 뿐아니라진보단체 조차도 허울 뿐인 개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민노-민주-열린우리 3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혁입법 추진에 합의했던 민주노동당 조차 “개혁 열망에 찬물을 끼엊는 개혁 회피 입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있을 정도다. 이렇듯 4개 개혁입법안은 발의 과정에서부터 안팎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열린우리당이 의도하는 대로 법안이 통과 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낙관하기 어렵다.
우선 국보법 폐지는 4가지 보완책으로 후퇴한데다 북한을 적대 국가로 분류한 점을 들어 현 국보법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쟁점이 됐던 재단의 교원 임명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개방형 이사회를 두도록 했는데 이 역시 사학비리 근절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과거사법도 조사기구를 국가기구화 하기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과 시민단체가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언론개혁법에 대해서는 3인 3색이다할 만큼 시각과 인식 자체에 큰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신문의 점유율 제한이다. 1개 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고, 3개 신문이 60% 이상 일 때 시장 지배자적 사업자로 규정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건은 ‘1개 회사 50%, 3개 회사 75%’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신문에 대해서만 30%, 60%로 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반대쪽 의견이다.
반면에 신문사주와 민영방송 최대 주주 지분 상한선을 15%로 낮추려던 주장은 슬그머니 없어지고 말았다. 결국 국보법은 폐지가 아니라 일부 개정과 다름이 없고 과거사법은 초반의 요란은 온데간데 없이 시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만 무성하다. 사립학교법은 개혁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언론개혁법은 특정 언론매체를 겨냥한 억지가 보인다해서 공명성 문제를 드러낸 셈이 되고 말았다. 원내 처결을 지켜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