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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부천시는 지역내 간선도로 가장자리나 주택가 도로 등 35개 노선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별 대상 지역은 원미구 19개 노선 651면 및 소사구 11개 노선 264면, 오정구 5개 노선 130면 등 총 35개 노선에 1천35면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주차선구획선 설치공사를 끝내고 내달 1∼15일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1일부터 본격시행할 예정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차장 인근 주민이나 상근자들에게 노상주차장에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운영시간은 주간 오전 9시∼ 오후 6시, 야간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주·야간 24시이다.
요금은 1개월에 주간 2만원, 야간 1만5천원, 전일 3만원이다.
시는 시내 38개 노선 1천551면에 대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문의 교통행정과 (032)320-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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