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시장에서 요금인하제는 가격경쟁을 불가능케 만들어 인하된 요금을 중심으로 한 가격담합을 조장할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현재 이통통신 요금은 후발사업자가 지배적 사업자의 '인가요금' 수준에서 가격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가요금을 중심으로 한 가격담합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가격경쟁 제한은 기술혁신과 생산성 증대를 통한 가격인하의 인센티브가 감소돼 결국 통신산업의 경쟁력 약화까지 초래할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실제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 텔레콤은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매출액 대비 31%와 32%의 영업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금액기준으로 약 2조6천800억원과 3조8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4-29%에 이르는 SKT KTF LGT 등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과 대비되는 것으로 요금인하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금년 2/4분기 기준 이들 3개 이동통신의 가입자수는 각각 1천860만명(SKT), 1천200만명(KTF), 570만명(LGT) 정도로 후발사업자의 매출증가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이같은 시장상황은 일정수준에서 가격경쟁이 가능한 구조로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가격결정'을 막으면서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실현될수 있는 규모"라며 "가격경쟁 등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활발히 이뤄져야 통신산업 경쟁력이 강화될수 있다"며 요금인하제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