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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지켰는데"…인천 공부방 운영자들, 손실보전금 지급 요구

중기부, 거리두기 '권고'라며 손실보전금 지급 거부
인천교육청까지 '거리두기 지켰다'는 확인서 발급 거부
개인과외교습자연대 "공부방 희생 무시, 계속 투쟁"

 

인천의 공부방 운영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을 요구하며 인천시교육청을 찾았다.

 

개인과외교습자연대는 지난 22일 인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정부 요청에 따라 공부방 문을 닫고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했지만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시교육청은 손실보전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방역조치, 즉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급 대상에 개인 공부방 운영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손실보전급 지급 담당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방역이행 35개 업종에 공부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결정에 전국 공부방 운영자들은 즉각 반발했고, 최근 중기부를 찾아 항의했다. 결국 중기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는 곳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행정명령을 각 공부방들이 지켰다는 것을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해주는 문서다.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다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자체에서 받아 중기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의 공부방 운영자들은 지난 14일 시교육청을 찾아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학원·독서실은 방역수칙 준수 대상이지만 공부방은 '권고' 대상이라는 이유다.

 

김명희 개인과외교습자연대 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럴거면 그간 방역수칙 준수를 명령하는 공문이나 기타 공지 수단을 이용할 때마다 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를 대상으로 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시교육청 주장은 지금껏 힘들게 방역에 협조한 개인과외 교습자들의 희생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개인과외교습자연대는 도성훈 교육감을 만나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는 등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가 발급되도록 향후에도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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