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 `국제화계획지구'가 조성되고, 면적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 및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이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2008년까지 용산기지 주둔 부대와 미2사단이 옮겨갈 평택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정한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 평택시에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한 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을 통해 개발하도록 했다.
또한 평택시에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되 공장 신설의 경우는 전자.정보.통신 관련 등 41개로 업종을 제한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군속 등을 위한 교육시설의 경우, 외국학교 법인이 교육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평택시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기지이전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잃는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을 세우고 이들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 편의를 위해 기지 주변에 체육시설.공원.방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무회의는 지난 8월 한미 양국간 가서명이 이뤄진 용산기지 이전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안도 통과시켰다.